오랜 만에 가족 단위로 한국에 다녀올 예정이다.
지난 해 9월 태어난지 2개월 된 희원이를 일본에 데리고 온 것이 어저께 같은데,
희원이는 벌써 8개월, 11킬로의 초우량아가 되었고 예전의 갸녀린 모습이 그리울 정도로 컸다.

이렇게 6개월 만에 한국 나들이를 가는데,
3월 1일 부터 일본, 한국 국제 공항에서 액체 반입을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었다.

여권 사진 규격 처럼 여행자들이 챙겨야할 일종의 세계 표준 규격이 생긴건데, 이 영향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화장품 용기 표준이 100ml에 맞춰질지도 모르겠다.

아래는 인천 공항 안내문

액체·젤류의 휴대반입 가능물품 안내
 
내용물 용량 한도 : 용기 1개당 100ml 이하, 총량 1L

휴대 기내반입 조건

- 1리터(ℓ) 규격의 투명 지퍼락(Zipper lock) 비닐봉투 안에 용기 보관

- 투명 지퍼락 봉투(크기: 약 20cm×약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함

- 투명 지퍼락 봉투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

- 승객 1인당 1ℓ 이하의 투명 지퍼락 봉투는 1개만 허용

- 보안검색대에서 X-ray 검색을 실시

  ※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항공기내 반입 가능 용기 비교


- 액체, 젤류 등의 비닐봉투 포장 사례

   항공기내 반입 가능 포장 사례
   액체, 젤류 등이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지퍼락이 있는 1ℓ이하의 투명
   비밀봉투에 지퍼락이 잠길 정도로 적당량 담긴 경우



면세점 구입 물품

보안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등의 액체, 젤류는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반입가능



- 투명 봉인봉투(Tamper-evident bag)로 포장

- 투명 봉인봉투는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반입금지


- 면세품 구입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투명 봉인봉투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가능


※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투명 봉인봉투(Tamper-evident bag)는 면세점에서 물품구입 시 제공되므로 별도
    준비 불필요


  예외사항

-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 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류는 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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